2008년 4월 미리넷에 경영권과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던 조종민 대표는 이듬해인 2009년 7월 미리넷의 자회사형태로 있던 자신의 옛회사 포시에스 지분을 되사들였다. 미리넷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리넷은 자회사 포시에스 지분 100%(300만주)를 16억원에 팔았다. 따라서 조 대표는 2008년 자신과 부인, 형의 지분 111만5400주(20%)를 주당 1만7930원(총 200억원)에 팔았다가, 1년 3개월 뒤에 지분 100%를 주당 533원 선에 산 셈이다.
그러나 순탄할 것 같던 포시에스의 코스닥 ‘재(再)입성’은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포시에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을 심사한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일 증권신고서를 보강해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상장후 일상적인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거부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포시에스와 미리넷은 총 10년간의 상장 기간 동안 5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6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흡수했다. 미리넷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모은 자금까지 합치면 금액은 훌쩍 커진다. 회사를 믿고 회사에 자본을 댄 투자자들의 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다.
포시에스 측도 이러한 과거 이력을 의식, 증권신고서를 통해 “비록 회사 및 회사 현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의 발생한 사항이기는 하나 결과론적으로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기회 제공 및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투자자 피해 유발 및 코스닥시장 발전 저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를 포함 부인과 형의 지분을 5년간 보호예수(매각금지)하겠다는 조건을 투자자보호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포시에스 측이 미리넷의 우회상장 이전에 자신들 역시 거듭되는 실적 부진과 테마주 탑승 등으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고, 그 결과가 경영권 매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걸었지만, 과거에도 5년 이상을 보유한 끝에 회사를 매각했다.
금감원 공시국 관계자는 “포시에스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시 엄격히 심사하고, 부족할 경우 재정정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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