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퇴직연금 ‘큰 틀’ 손질하는 정부

원리금보장형 상품 대상..금융위 고용노동부와 협의중
고용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살펴야”
금감원, 17일 퇴직연금시장 관행개선방안 발표
  • 등록 2018-07-18 오전 7:27:06

    수정 2018-07-18 오전 7:27:0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도입된 지 13년이나 됐지만 사실상 방치됐던 퇴직연금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다. 노후자금으로서 퇴직연금이 역할을 하기 위해선 연 4~5%이상의 수익률이 요구되지만, 현재 수익률은 1.88%(2017년)에 그치며 비판이 잇따랐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이고, 2020년엔 210조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연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검토하는 등 운용 효율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17일 원리금 보장상품의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자가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정하면 만기에 맞춰 사업자가 적정 상품(원리금보장형)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만기시 동일상품으로 재예치하거나 동일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사업자는 만기 시점에 알아서 조건에 맞는 적정한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만기도래시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히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현재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운용돼왔지만 자본시장법상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고,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개정없이 자본시장법상 유권해석만으로도 이같은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의 검토까지 마치면 빠르면 다음달중, 늦어도 3분기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퇴직연금 운용지시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제 막 검토에 들어선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가능하더라도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규정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된 바 없다”며 “운용지시방법 개선은 우리부와 협의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근퇴법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 역시 가입자의 수익을 제고하고 운용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 근퇴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선진국에서 주로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다. 별도의 기금운용 책임자가 있어 효율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가입자가 각각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운용하고 있다.

한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자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가 큰 틀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시장이 커지고, 문화, 투자자수준, 경험이 맞물린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도개선에 적극적 방법을 찾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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