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상 "강제징용 자산압류땐 韓에 송금·비자발급 정지 검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日중의원 재무금융위서
"한국정부와 협상단계…보복조치 안하도록 노력중"
  • 등록 2019-03-13 오전 7:20:25

    수정 2019-03-13 오전 7:20:25

아소 다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따른 일본 기업 상대 자산압류에 대해 송금과 비자 발급 정지 등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일본 기업 자산압류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 차원에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송금 정지와 비자 발급 정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소 재무상은 “아직까지는 (한국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되기 전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보복 조치가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이상 사태가 진행돼 실제 (일본 기업의) 피해가 나오면 다른 단계의 이야기가 된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지난 9일 한국인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기업 자산이 한국에 압류돼 매각될 경우 보복관세나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제한 등 한국에 취할 100개 안팎의 보복 조처 목록을 마련했다는 것.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포스코와의 합작법인 주식 압류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현금화를 위한 경매 절차는 밟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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