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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운동권 출신 장관 후보자에 총학생회장 출신 장관정책보좌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전력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임된 검사 이력도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장관정책보좌관 업무를 맡은 조두현(49·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경제학과 89학번인 조 검사는 총학생회장 재임 중 1993년 학생 대표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북한 측 학생대표와 ‘남북평화통일 심포지엄’의 참가 기회를 얻기도 했다. 당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 행사에 북측 대표가 불참하면서 남북 학생 대표 간 만남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말 그대로 최일선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최측근이란 점에서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자리”라며 “최근 검찰 인사가 ‘조국 법무 체제’의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에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오래 전부터 차기 법무 장관으로 거론돼 온 조 후보자의 의중이 반영된 ‘코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드 인사란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 데다가 어느 정권, 어느 부처나 결국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뜻에 맞는 참모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적재적소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정식 취임한 뒤 업무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14일 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 “28년 전 그 활동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1991년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99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을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재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