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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집단 소송 불가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7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 모습”이라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극단적인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차 교수는 “정책 이후 가계약이 취소되는 등 재산 손실이 발생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피해가 지속된다면 집단 소송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권은 물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데 무게를 싣는 의견도 있다. 김예림 스마트로 변호사는 “특정 재산 이상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대출을 금지한 것은 평등하지 않다”며 “신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집을 사는 사람들의 길을 무작정 막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지만 쟁점을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권보다 주거안정권 우선해 문제 없어”
반면 ‘15억 초과 주택 담보 대출 금지’는 공익적 측면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도 나온다. 집값 안정을 위해 소수의 권리(재산권)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이다.
박종건 법무법인 위 변호사는 “헌법 23조에서도 ‘재산권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즉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권은 다른 헌법의 가치보다 하위에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익형량의 원칙에 비춰보면 주거안정권이라는 공익적인 권리가 재산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번 대출 규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익형량의 원칙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 중 ‘보다 중요한’ 가치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규제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1주택자-2주택자가 같은 조건이 아니고, 시가 15억 초과 주택-그 밑 가격 주택이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권 위배로도 보기 힘들다”며 “특히 행복권추구권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 그 자체로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전문대학원 교수도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대다수 ‘갭투자자’인 점들을 고려했을 때도 정책의 공익성이 피해 규모보다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정책의 효과, 재산권의 침해 여부, 주거안정권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 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