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소송` 휘문고, 자사고 신입생 모집 가능할까

자사고 내달 8일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발표
서울시교육청 "다음주 기본계획 변경..휘문고, 일반고 포함시킬 것"
  • 등록 2020-08-28 오전 12:02:00

    수정 2020-08-28 오전 12:02: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 명문 휘문고가 교육당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다음주내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휘문고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휘문고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해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휘문고 측은 “전 이사진들의 비리가 있었지만 학교도 피해자일 수 있다”면서 “피해자인 학교에 대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휘문고에 대해 회계부정을 사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휘문고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는 내달 8일까지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발표하고 오는 12월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9월8일 이전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 내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해 휘문고를 자사고에서 제외하고 일반고로 포함해 고입 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휘문고가 9월8일 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시행령에 명백히 나와 있고 고입 전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 선발 요강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휘문고는 회계부정을 사유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첫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휘문고는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총 38억원 규모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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