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농지법은 농지를 활용한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농지가 직접적인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이상 아무나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는 농지 소유 제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왜 그럴까. 농지법의 빈틈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보완돼야하는지 알아보자.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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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농민의 자격 요건으로 보게 되는 자격요건이 완화돼 왔다. 여러 예외 사항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농민이 아니어도 농민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민의 기준은 간단하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은 농민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농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땅에 식물만 심으면 농민이 되는 셈이다.
외관상 실제 경작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실상은 불법임대를 통해 제3자가 경작하는 경우도 많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상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쉽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국회에서는 농민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주말농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빠짐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영농계획서 제출 후에도 사후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등 자격요건의 실질적 검증이 현실적이다.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농지가 투자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