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에 세제 넣은 간호사, 환자 상태 악화 '살인미수 혐의 검토'

  • 등록 2021-04-12 오전 7:34:57

    수정 2021-04-12 오전 7:34:5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환자의 수액에 욕실 청소용 세제를 넣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직 간호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쯤 입원 중인 대전 동구의 6인실 병실에서 환자 B씨에게 “수액이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주사기로 세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손이 퉁퉁 붓고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곧바로 간호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받았다. 의료진의 신고로 A씨는 병원에서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에 따르면 B씨와 비슷한 피해 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모두 3명이며, 몇몇은 혈액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사 결과 검거 당시 그의 환자복에서 나온 범행 다시 사용한 주사기와 피해자들의 수액 줄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환자복에서는 세제 성분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보완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과거 병원에서 일하던 5년간 음주와 약물 절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채널A에 따르면 전직 간호사로 알려진 가해자 A씨(30대)는 5년 가까이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했다.

A씨는 지난해 충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출근한 지 나흘 만에 대낮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6일 전에는 의료진 기숙사 앞에 만취한 채 쓰러져 있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도 A씨는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에서 음주상태로 출근하거나 무단결근해 해고됐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간호사 옷을 입고 병원 약국에 찾아간 뒤 환자에게 투약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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