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보러 왔다" 국회 침입해 경찰 머리채 잡은 20대女

  • 등록 2022-04-16 오전 11:35:05

    수정 2022-04-16 오전 11:38:0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간다는 이유로 국회 정문을 지나가려다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수 임영웅(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목적을 묻는 국회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A씨는 “임영웅씨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답한 뒤 제지를 당했다.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손등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이데일리 DB)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흔히 조울증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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