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간이 소변 검사를 실시했는데,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애초 경찰이 투약을 의심한 프로포폴은 정작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경찰이 유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했는데, 지난주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변 검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용한 마약류만 확인할 수 있지만, 모발 검사는 1년 이내 복용한 마약류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 달에 1㎝ 정도 자라는 모발을 검사하면 복용 시기까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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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프로포폴 처방 횟수나 투약 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여기에 유 씨의 본명인 엄홍식이라는 이름이 포함됐다.
경찰은 유 씨가 강남과 서초 일대 성형외과 등 10여 곳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과다 투여했다는 식약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가 들어간 음식 등을 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형량이나 벌금액 차이는 투약 횟수로 확인할 수 있는 ‘상습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에게는 지난 2017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0원을 선고했다. 총 161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선고 받았다.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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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하 씨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그러자 하 씨 측은 부장판사 출신과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된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하 씨 측 변호인은 “의료인이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하 씨가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무겁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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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하 씨 측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그동안 배우로 활동을 못 해 경제적 손실도 크다”며 “새 영화와 드라마 출연을 앞둔 하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소속사 직원들을 비롯해 하 씨가 참여 중인 영화와 관련된 투자사, 제작사 등에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변론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하 씨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알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