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잡은 건 엄홍식"...유아인, '경제적 손실' 불가피

  • 등록 2023-02-24 오전 7:47:12

    수정 2023-02-24 오전 7:47: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 소속사는 지난 23일 “변호사 선임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간이 소변 검사를 실시했는데,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애초 경찰이 투약을 의심한 프로포폴은 정작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경찰이 유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했는데, 지난주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변 검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용한 마약류만 확인할 수 있지만, 모발 검사는 1년 이내 복용한 마약류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 달에 1㎝ 정도 자라는 모발을 검사하면 복용 시기까지 파악할 수 있다.

배우 유아인 씨 (사진=이데일리DB)
유 씨의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난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단속 때문이다.

식약처가 프로포폴 처방 횟수나 투약 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여기에 유 씨의 본명인 엄홍식이라는 이름이 포함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프로포폴 과다 처방과 관련해 세간에서 ‘오유경이 유아인을 잡았다’고들 하는데, 사실 제가 잡은 것은 유아인이 아닌 엄홍식이라는 사람”이라며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교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 씨가 강남과 서초 일대 성형외과 등 10여 곳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과다 투여했다는 식약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가 들어간 음식 등을 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형량이나 벌금액 차이는 투약 횟수로 확인할 수 있는 ‘상습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에게는 지난 2017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0원을 선고했다. 총 161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선고 받았다.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빅뱅 탑 (사진=이데일리DB)
다만 처방과 투약이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프로포폴은 “치료 목적상 필요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보다 상습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도 “피부 치료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하 씨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그러자 하 씨 측은 부장판사 출신과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된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하 씨 측 변호인은 “의료인이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하 씨가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무겁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우 하정우 씨 (사진=이데일리DB)
한편, 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봉이나 방영을 앞둔 영화와 드라마만 3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하 씨 측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그동안 배우로 활동을 못 해 경제적 손실도 크다”며 “새 영화와 드라마 출연을 앞둔 하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소속사 직원들을 비롯해 하 씨가 참여 중인 영화와 관련된 투자사, 제작사 등에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변론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하 씨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알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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