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 유인해 성매매 알선 `화대`가로챈 20대 2명 `징역형`

  • 등록 2015-11-21 오전 8:00:00

    수정 2015-11-21 오전 8:00:00

[이데일리 e뉴스팀]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 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8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B(23)씨에게도 징역 4년에 추징금 122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10대 가출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수익을 올리고 이를 모두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가출한 10대 소녀들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2014년 2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1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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