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박광온, 일제 유물 '근로' 용어 퇴출 법안 발의

관련 12개 법률안 용어 수정 위해 법안 대표발의
"박정희 정권,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노동,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 해" 발의 배경 설명
  • 등록 2017-08-20 오전 9:52:12

    수정 2017-08-20 오전 10:07:15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당시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법률안에서 ‘근로’ 대신 ‘노동’으로 용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같이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12건의 관련 법률 용어 수정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안들의 명칭부터 노동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법률안 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노동계약서로 바뀌는 등 노동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다.

박 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며 “(근로라는 용어의 사용은)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