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 푸켓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4월3일까지 광주 자택에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자가격리 마지막 날인 4월3일 오전 주거지를 이탈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
광주 북구보건소는 검체검사를 위해 A씨 집을 찾았다가 이탈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충청지역에서 신병을 확보해 북구보건소 앰뷸런스로 중흥동 자택에 A씨를 다시 이송 격리조치했다. A씨는 결국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방역당국 지시를 거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 4차례나 거주지를 이탈한 서울 20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일도 나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종전까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효돼 4월5일부터 적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