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하루 못참아 벌금 2백만원…“죄질 가볍지 않다”

  • 등록 2020-08-30 오전 10:22:30

    수정 2020-08-30 오전 10:22: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격리지리를 이탈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 푸켓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4월3일까지 광주 자택에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자가격리 마지막 날인 4월3일 오전 주거지를 이탈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

광주 북구보건소는 검체검사를 위해 A씨 집을 찾았다가 이탈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충청지역에서 신병을 확보해 북구보건소 앰뷸런스로 중흥동 자택에 A씨를 다시 이송 격리조치했다. A씨는 결국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자가격리 기간 마지막 날 범행을 저지른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방역당국 지시를 거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 4차례나 거주지를 이탈한 서울 20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일도 나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종전까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효돼 4월5일부터 적용 중이다.
27일 오후 광주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자가격리관리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각화동 성림침례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자가격리 대상자도 크게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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