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불법 우회전…10살 초등생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 구속

  • 등록 2021-03-23 오전 7:27:57

    수정 2021-03-23 오전 7:37:3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2일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당시 피해 초등생을 못 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알았는가”,“왜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여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졌다”며 “그 친구는 제 동생의 친구다.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적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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