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20대 스토커 男…같은 회사 취업→살해 시도까지

  • 등록 2021-05-13 오전 8:00:08

    수정 2021-05-13 오전 8:00:0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여성과 만남을 요구하려고 같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교제를 거절당하자 집에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남성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35분께 직장 내 여성 동료인 30대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얼굴과 목 등 신체 일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장기간 스토킹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B씨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까지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B씨 집 주변에서 잠복하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당시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찾았으나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것은 스토킹범죄처벌법에 저촉되나 해당 법안이 아직 시행 전이라 혐의엔 적용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A씨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제정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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