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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인 B씨 등에게 장기 이식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간 이식이 필요한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도록 부탁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간을 기증하기로 한 C씨에게 “장기 이식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C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예정된 장기 적출 수술이 연기됐고 이후 C씨가 A씨 아내 행세를 한 사실도 발각됐다. 결국 수술이 취소되면서 A씨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간 이식 기증자를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