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리려 장기 매매 시도…부부 위장까지 한 ‘엇나간 효심’

아버지 살리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아들 집유
法 “실제로 장기매매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참작”
  • 등록 2023-07-10 오전 8:27:28

    수정 2023-07-10 오전 8:27:2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 매매를 시도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인 B씨 등에게 장기 이식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간 이식이 필요한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도록 부탁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간을 기증하기로 한 C씨에게 “장기 이식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C씨는 A씨 아내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친족 간 장기기증 경우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 이후 C씨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대상자 승인을 받자 지난해 3월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하게 됐다.

그러나 C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예정된 장기 적출 수술이 연기됐고 이후 C씨가 A씨 아내 행세를 한 사실도 발각됐다. 결국 수술이 취소되면서 A씨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고 이를 촬영해 병원의 장기기증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간 이식 기증자를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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