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권익위에 신고 당해…‘김영란법’ 위반 혐의

  • 등록 2023-11-16 오전 6:05:25

    수정 2023-11-16 오전 6:05:2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 연인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전창조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11월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채널A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5일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씨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으며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씨는 은퇴 후 펜싱 아카데미 대표이자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1회 100만원 이상 받거나 1년에 총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1만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 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흘 뒤에는 남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7일에도 남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남씨는 해당 벤틀리 차량을 비롯해 전씨에게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류 등 48점을 지난 3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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