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 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린 男…사무실서 절도도 ‘실형’

  • 등록 2023-12-04 오전 8:17:40

    수정 2023-12-04 오전 8:17:4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 커피를 타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 뜨거운 커피를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이를 지나가다 본 행인 B씨(59·여)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B씨에 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 23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 원 상당의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 가방, 옷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쯤에는 원주시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 1봉지를 물에 타서 마시고, 사과 1개를 훔쳐 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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