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 공장점거로 생산중단…대법 "손해액 따져봐야"

2010년 아산공장 생산라인 점거로 55분 가동중단 손배소
생산중단 손해 인정 안한 2심 파기…"생산량, 가동시간 비례"
  • 등록 2018-12-19 오전 7:04:01

    수정 2018-12-19 오전 7:04:0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로 공장 가동이 1시간 중단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손해액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을 파기환송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송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정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 등은 현대차가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절하자 2010년 12월 아산공장 의장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켰다. 현대차 측은 1시간만에 이들을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 직원 30여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대차는 송씨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를 했다면서 생산라인 가동에 따른 손해액과 직원들 치료비 등 567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55분간 중단됐다며 송씨 등 일부 원고에게 고정비·치료비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대차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시도보다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배상액은 50%로 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직원들 치료비 640만원의 절반인 320만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2심은 “아산공장은 당일 55분간 가동중단 외에도 설비오작동으로 약 100분, 장비고장 등으로 약 45분 가동이 중단돼 생산량 저하가 오로지 해당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쟁의행위에 따른 생산량 저하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의장공장의 자동차생산량이 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고 가동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가동 중단된 55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해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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