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7부능선 넘었다…2곳 접수처리

보험사 10곳 IRB 신청서 제출 후 2곳 접수 완료
IRB 심사 후 심평원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2017년 데이터 제공 중단, 해외자료로 보수적 요율 관행
의료데이터 근거로 할증·인수거절 등 불가..소비자 편익↑
  • 등록 2021-05-24 오전 8:10:00

    수정 2021-05-24 오전 8:1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길이 4년 만에 열린 가운데 2곳의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7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10곳이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IRB에 신청서를 제출해 IRB가 2개 보험사의 신청을 접수처리했다.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 조만간 나올 것”

최근 10곳의 보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운영하는 IRB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계획서 및 심의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IRB는 연구기관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윤리·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심사를 하는 기구로,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심사를 맡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IRB의 심사가 끝나면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심평원)에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허가를 신청한다. 심평원의 심사까지 완료하면 보험사는 공공 의료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 4월부터 IRB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연구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거나, 계획이 빈약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몇번이나 계획서를 수정해야 했던 일부 보험사들은 IRB와 복지부가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10곳 보험사 중 2곳의 보험사가 접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RB의 심사를 거쳐 심평원이 연구목적이나 방법 등을 확인하면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가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최근 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분위기로 선회했다”면서 “4년 만에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시행,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물꼬

지난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은 자유로웠다. 2013년 심평원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료 정보를 개방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했고 2014년부터는 보험사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를 받아 상품 개발에 활용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가명으로 처리된 자료여도 이를 재식별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유병자 등을 보험 가입에서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민단체도 공공의료데이터를 영리단체인 보험사들이 이용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며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물꼬가 재개됐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명 처리된 정보는 당사자 동의가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빅데이터의 상업 활용의 근거 역시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비식별 정보가 노출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공공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 할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통제 장치를 달아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의 문을 터주기 시작했다.

보험업계, 헬스케어 보험상품 활성화 기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보험업계의 숙원 산업이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성별이나 연령 등 기본정보에 따른 진료내역, 원외 처방내역과 같은 치료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 보험사들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요율을 조정한다.

2017년 이후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이 어려워진 보험업계는 이전에 받았던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거나 해외 논문과 데이터를 뒤져왔다. 국내에서 당뇨 관련 보장 상품을 준비하려면 호주의 인슐린 치료 통계를, 치매환자의 남은 수명을 알아보려면 일본의 국민생활조사를 활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만들면서, 외국인의 데이터를 참고하다 보니 정보가 정확할 리가 없었다. 업계는 해외 통계를 근거로 두면서도, 보수적으로 손해율을 잡았고 소비자의 부담도 커졌다.

보험업계는 의료데이터를 통해 고령자와 유병자의 민간보험을 확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편익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올초 금융당국이 밝힌 건강증진형(헬스케어)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공공의료데이터를 근거로 인수거절을 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됐다”면서 “의료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고 업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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