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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무효가 된다.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부산대가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 요지는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표창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대가 벌써 끝낼 수 있었던 김건희 씨 논물 표절 조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버린 것처럼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이제야 내린 것도 대선결과를 지켜보자고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극히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조민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다른 글에서는 “최대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도 “이러면 앞으로 누가 개혁에 앞장 설까 싶다”며 “‘불공정의 아이콘’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 결정하면서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고려대까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조씨의 최종학력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즉 ‘고졸’이 된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만큼 조씨 측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