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속 오늘 조희대 청문회…과거 판결·남은 임기 쟁점

‘원칙주의자’ 조희대 “재판지연 가장 큰 과제”
큰 의혹 없는 조희대…정책 중심 인청될 듯
임기 쟁점…“尹 퇴임 전 대법원장 지명 가능”
  • 등록 2023-12-05 오전 6:30:00

    수정 2023-12-05 오전 7:42:1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5일)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관 시절 내렸던 판결과 남은 임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합리적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비해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전 후보자는 처가 소유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청문회 과정 전후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 후보자의 경우 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관 시절 내렸던 판결과 대법원장 정년에 따른 남은 임기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후보자 지명 직후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감형 판결’이다.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B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후보자 측은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수차례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 측은 “1심에서 합동강간미수로 처벌됐던 것이 2심에서 강간미수로 변경되며 형량이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에서는 B일병이 망을 보고 병장이 범행을 시도했다는 것이 인정돼 합동강간미수로 법정형이 높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목격자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B일병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자연스럽게 법정형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보수적 판결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도 무지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임기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다. 올해로 만 66세인 조 후보자는 임명이 되더라도 임기를 약 3년 6개월 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전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청특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법행정 경험 부족 등이 약점으로 꼽힌다.

다만 큰 논란이 없는 만큼 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조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사형제에 대해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폐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제도에 대해선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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