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쓰다듬더니 돌변…동성 꽃뱀이 1000만원 요구합니다”

커뮤니티 글 보고 사우나 찾았다가
신호 보냈더니 답한 남성 돌변
“성추행”이라며 합의금 1000만원 요구
  • 등록 2024-02-29 오전 6:29:18

    수정 2024-02-29 오전 6:29: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남성이 동성에게 속아 억울하게 성추행범 누명을 썼다고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제보자 A씨는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성소수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건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서치 중 커뮤니티에서 한 사우나에 가게 되면 남자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몇 차례 해당 사우나를 방문하게 됐다고 전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사우나에 간 뒤 마음에 드는 남성에 수신호를 보내면 상대가 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A씨는 “해당 사우나에서 맞은 편에 있던 남성 B씨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 또한 A씨의 신호에 응답했다고.

A씨는 “제가 신호를 보냈는데 남성이 제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손 위를 쓰다듬었다. 그것도 여러 번 한 5~6초 정도 쓰다듬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B씨의 신호에 말을 걸려는 찰나, B씨는 A씨의 손을 확 뿌리치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이에 A씨는 깜짝 놀라 ‘잘못하면 이상한 일에 엮이겠다’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B씨는 “솔직히 말하면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B씨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네,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를 모두 녹음 중이었다.

A씨는 “녹음 중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제가 사과하는 부분만 경찰에 제출했더라”라며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억울한데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물론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로 고의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속셈 같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현재 A씨는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한 상태지만 이는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함정으로 유인 한 것 같다. 스파에서 신호를 보내면 만날 수 있다는 채팅창 내용을 근거로 증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이성간이라도 증명하기 쉽진 않겠지만 더구나 동성 간의 관계다 보니 쉬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걸 이용한 작전 같다”며 “용기 내서 제보하신 분이 적어도 편견 없는 공정한 수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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