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150km ‘광란의 질주’ 해놓고…“쫓아와 도망, 내가 피해자”

50km 제한도로서 150km 질주해 신고
붙잡히자 “신고자가 쫓아와 무서워 도망”
  • 등록 2024-03-19 오전 6:17:55

    수정 2024-03-19 오전 6:17:5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 도심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뒤 되레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제주MBC 화면 캡처)
지난 18일 제주 M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150km로 과속하는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하고 있었고 이를 본 다른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해 뒤쫓아가며 신고한 것이었다.

해당 차량은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치 명령도 어겼다. 또 불법 유턴까지 하며 줄행랑을 쳤다고.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50km임에도 운전자는 광란의 질주를 계속했고 경찰과 20분간 추격전을 벌인 뒤 신고자와 순찰자가 진로를 막고서야 멈춰섰다.

출동 경찰관은 “네 차례 정도 저지를 한 다음에 검거를 했다”며 “(운전자가) 또 다시 도망가려고 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 운전석 쪽을 충격해 검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런데 이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뒤쫓는 SUV 차량이 무서워 도망갔다”며 “내가 피해자”라고 되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에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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