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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연초담배 세금 인상으로 판매가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을 때 벌어졌던 ‘담배 사재기’ 현상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을 둘러싸고 재현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는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한 갑(20개비)당 지방세를 현재보다 532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안을 처리했다. 이전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은 관련 기준 미비로 파이프담배의 개소세 g당 21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했다. 아이코스 전용 스틱인 히츠는 1갑당 6g으로 126원의 개소세를 부담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3분기 히츠를 2510만여갑 출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갑당 세금 인상분(1247원)을 반영하면 312억997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한 달에 약 104억원 수준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히츠 판매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4300원인 현재 판매가격이 내년에 인상될 것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정부 고시로 점포 발주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별 점포 상황에 따라 일부 매장에선 구매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6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를 출시하면서 처음 선보였다. 이어 8월에 BAT가 ‘글로’를 선보였고 KT&G는 지난 11월 ‘릴’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3각 구도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