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0인분 사건' 거짓 주문 녹취록 공개..."장난 넘어서"

  • 등록 2019-12-26 오전 6:30:00

    수정 2019-12-26 오전 7:48: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분당 닭강정 사건’을 알린 닭강정 가게 업주는 거짓 주문이 담긴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했다.

자신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누리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한 가정집에 33만 원어치, 30인분의 닭강정 주문을 받고 배달하러 갔는데, 그 집 어머니에게서 자신 아들을 괴롭히려고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업주는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했지만 이후에 스스로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면서,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가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특히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들 모두 20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폭력이 아니라 범죄”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거짓 주문자들을 영업 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업주는 MBC에 거짓 주문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했다며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 사칭하는 녹취록 내용 같이 들어달라”고 알리기도 했다.

실제로 25일 MBC ‘뉴스데스크’는 ‘닭강정 사장님의 분노’를 전하며 “제 이름이 000이거든요. 000 이름 대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공개했다.

업주는 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 “‘내가 그 아들이다’ 사칭하면서, 악의적이고 단순한 장난을 넘어섰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닭강정 30인분 사건’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보도 이후 그는 다시 ‘클리앙’을 통해 “영업방해죄 고소장은 내일 접수할 예정”이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학교 폭력인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피해자 어머님과 나눈 대화에서 ‘가해자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알게 된 애들이다’, ‘지금 피해자인 아들은 20살, 가해자는 21살, 24살’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쭉 괴롭힘을 당한 건지 최근에 당한 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나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남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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