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 두 번째 만취 음주운전 '벌금형'

  • 등록 2020-11-29 오전 10:17:58

    수정 2020-11-29 오전 10:17:58

개그맨 김정렬(사진=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개그맨 김정렬(59)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다 붙잡혔다. 조사 결과 소주 한 병 반과 양주 5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펀 김정렬은 1961년생으로 1981년 MBC 공채 1기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는 ‘숭구리 당당 숭당당’을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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