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0만원선 치솟는 `비트코인`…내년엔 1개 800만원 세금

내년부터 年250만원 초과 소득 20% 양도세 부과
올 들어 비트코인 2.4배 상승…내년엔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들 “가치없다더니 세금 왜 내냐” 불만
  • 등록 2021-04-03 오전 9:42:08

    수정 2021-04-03 오전 9:42:0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암호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7400만원에 육박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자들이 향후 내야할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로인해 올 초 3150만원 선에서 7400만원 선까지 급등한 비트코인의 경우 내년에도 비슷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1개를 팔았을 때 약 8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할 전망이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빗썸)
3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7396만원 선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올 1월 1일 3150만원 선이었던것에 비해 2.3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1월 2600만원대까지 급등하며 고점을 찍은 이후 3년 가까이 박스권에 장세를 보이며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000만원을 다시 넘어섰고, 올 들어 3000만원선을 넘어선 이후 수직 상승해 7500만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락같이 치솟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로 거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올해 기준으로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산 투자자가 7400만원에 매도할 경우 현재는 세금이 없지만, 내년에는 매도 차익 4250만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800만원을 내야한다.

이같은 산정 방식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해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당해연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 투자로 3000만원을 손해봤다면 내년에 8000만원을 벌어도 손실 이월 공제 및 500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의 세금 부과 방침에 대해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는 사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세금을 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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