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에 징역 7∼8년 구형

  • 등록 2023-06-10 오전 10:59:20

    수정 2023-06-10 오전 10:59:2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 7~8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빌라의 신’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하는 수법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무자본 갭 투자를 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제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