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5년 간병 딸, 母명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40년만에 어머니 만나서 15년 간병
대전 임대주택 거주했지만 전입신고 안해
대전도시공사, 어머니 사망 후 퇴거 요청
권익위 “실거주 입증된만큼 명의변경 허용해야”
  • 등록 2024-01-02 오전 8:39:31

    수정 2024-01-02 오전 8:39:3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의견을 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국민권익위는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ㄱ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ㄱ씨는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에 ㄱ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ㄱ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헌신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ㄱ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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