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車보험료 어떻게?` 논란

국내 차업계 7월 본격출시..정부 세제혜택 결정
보험硏 "하이브리드카 보험료 면밀한 검토 필요"
  • 등록 2009-05-10 오후 12:00:00

    수정 2009-05-10 오전 11:58:21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올 7월 잇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본격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대 330만원의 관련세금을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자칫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험료 과소·과대책정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 최대 330만원 감면(4월29일 오전8시57분)」기사 참고

기승도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0일 `친환경 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이란 보고서를 내고 "7월 국내 하이브리드차가 양산되면 보험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료 책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란 기존 가솔린 엔진과 전기 엔진을 결합해 동력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를 말한다. (★아래 구조도 참고)

기 연구위원은 "현재 차보험료의 가장 일반적인 책정기준은 차종구분, 그 중에서도 배기량"이라며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같은 아반떼 승용차라도 전기엔진 때문에 가솔린엔진 배기량은 낮아 보험료가 실제 위험도보다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차량관련 담보에는 차명모델별로 세부 차종구분이 이뤄지고 있다. 기 연구위원은 "전체 담보 차종구분도 차량관련 담보와 같이 차명모델별로 자세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우대 혜택으로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가격과 소비자 구입액이 꽤 차이난다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 연구위원은 "소비자 구입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보험사가, 실제 차량가액(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가 각각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자동차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때도 정부 세금을 깎아준 것이지 민간 보험료 아예 관계가 없었고 논란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차량구조가 복잡하고 부품값이 비싸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기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차는 가솔린 기관과 전기 모터를 모두 장착해 부품수가 많고 작동원리가 복잡하다"며 "기존 차량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 보험사 입장에선 대물담보나 자기차량손해담보 손해액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기관 JD파워에 따르면 상반기 중 미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8만7000대가 팔렸으며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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