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재발견③]낮은 이들을 위한 꿈의 궁전 ‘영구임대’

  • 등록 2016-02-19 오전 6:00:00

    수정 2016-02-19 오후 5:11:34

△SRT 수서역이 들어서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한 임대주택의 전경 사진 =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36.9대 1.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것이 확실한 강남권 어느 재건축 아파트의 경쟁률이 아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서울 동작구 대방1단지 31㎡ 10가구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1369명이 신청했다. 이어 강남3블록 29㎡(20가구) 50.5대 1, 서초3블록 26㎡(20가구) 43.9대 1, 번동 2단지 26㎡(20가구) 31.1대 등이 뒤를 이었다.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지난해 공급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이 235만원, 월 임대료는 4만 7000원이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4인 가족 261만원) 이하인 이들 역시 2순위 가입대상이다.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1, 2분위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는 불가능하다. 만약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되는 이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한다면 장기전세나 국민임대주택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입주조건은 까다롭지만 한 번 들어가면 말 그대로 ‘영구적인’ 주거안정을 보장한다. 장기전세나 국민임대는 자산이나 소득조건이 좋아지면 퇴거해야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를 할증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약 임차인이었던 가구주가 사망할 경우, 가구원이 입주자격이 된다면 그 지위를 상속받을 수도 있다. 영구임대주택이 ‘꿈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반면 퇴거조건 부재(不在)는 입주자격이 없는 이들을 솎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4년 말에는 수천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10년째 영구임대주택에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판이 쇄도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과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인 퇴거기준은 향후 고시를 통해 확정돼 하반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에게 단순한 주거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주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한 동이나 단지에 섞이도록 하는 ‘소셜믹스’다. 임대주택 일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임대주택 거주민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거편의성도 훨씬 개선됐다는 평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과거에는 발코니 창호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단열기능이 좋은 플라스틱 창호 공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중심선 치수가 아닌 안목 치수가 적용되면서 실평수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오래전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은 개발이 이뤄지면서 입지가 좋은 곳도 많다. 서울시 강남구 수서6단지 아파트는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SRT 수서역이 세워진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에 위치한 주공아파트는 인근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고 지하철 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과는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가구 수는 2015년 말 기준 125개 단지 14만 4227가구이다. 올해 위례신도시 550가구, 부천옥길 538가구, 원주흥업 196가구 등 총 4123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터질 듯한 '황소 허벅지'
  • 이런 모습 처음
  • 웃는 민희진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