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가해자 A씨(27)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는 자세를 재판부에 보였다.
그러나 가족들은 A씨 사과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들은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하느냐”며 되려 A씨에게 항의했다.
공판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에 찬 증언을 전했다. 사고로 사망한 택시 승객 B씨 아버지는 “사고 이후 단만 쓴맛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 20년 하던 식당도 접었다”, “교사 며느리는 휴직계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가족들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합의는 필요 없으니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주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택시기사 아들은 “술도 자기가 좋아서 마셨고, 역주행 사고를 내 사람도 죽였는데 왜 살인죄보다 형량이 적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