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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서울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양 전 대표 소유의 6층 건물의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7년 2월 양 전 대표가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찾아가 1시간 정도의 방문조사를 했다.
이에 양 전 대표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기록을 살펴볼 때 특혜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양 전 대표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