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갑질' 신고했다 역고소 당한 부사관…軍 "무혐의" 결론

A중사, 상관 B대위의 폭행 및 갑질 등 신고했다가
법무 '사실무근' 판단…되려 무고·명예훼손 고소당해
그러나 軍검찰 "범죄구성요건 안돼 무혐의" 판단
B대위, 관련 보도 공유한 장교 14명 고소 후 합의
  • 등록 2019-12-30 오전 6:00:00

    수정 2019-12-3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0대 A중사가 여군인 20대 B대위를 폭행과 ‘갑질’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가 되려 무고(허위 사실 신고)와 상관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과 관련, 최근 군 검찰이 A중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육군 측은 “군 검찰은 (B대위가 A중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및 상관명예훼손에 대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중사의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일 수 있고, B대위의 혐의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B대위의 갑질 행위가 인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육군 측은 “처분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B대위는 A중사의 신고 사실을 보도한 본지의 지난 2월 21일자 기사([단독]여군 대위, 동료 부사관 폭행 혐의…아버지뻘 부사관에 폭언도) 관련 소송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카카오톡)를 통해 실명을 밝혀 공유한 육군 장교 14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B대위가 이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다는게 군 관계자들 전언이다. 육군 측은 합의금 관련 사실 확인 요청에 “개인정보를 SNS로 공유했던 10여명의 인원은 B대위와 합의했고, 지난 11월 14일 군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고만 했다.

앞서 A중사는 올해 1월 해당 부대 지휘관과의 고충 면담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B대위로부터 정강이를 차이고 폭언 및 가혹행위 등 갑질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A4 용지 5장 분량에 33가지 피해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휘관은 부대 법무실에 조사를 맡겼는데, 법무실은 B대위의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 결론을 내렸다.

당시 이를 조사했던 해당 부대 법무실장과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관계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A중사가 조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 폭행 장면 등을 목격했다고 한 군인들도 ‘기억 나지 않는다’, ‘보진 못했고 전해들었다’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대위는 A중사를 되려 무고와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조사한 헌병은 기소 취지로 군 검찰에 송치했지만, 군 검찰은 지난 11월 A중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중사가 신고한 B대위 혐의의 사실 여부와 A중사가 돌연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초 조사과정에서 A중사가 주변의 회유와 심리적 압박 등에 못이겨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A중사 건에 대한 해당부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최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타 부대로 격리 조치됐던 A중사는 현재 원래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A중사는 타 부대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 자료 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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