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치닫는 보수단체, "정은경 살인죄로 고발"

"정은경 본부장, 정치적 판단에 끌려다녀"
"직권남용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오늘 오전 기자회견 예고
  • 등록 2020-09-04 오전 5:07:00

    수정 2020-09-04 오전 7:11: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매개로 지목된 보수단체들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역감시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보수단체들은 4일 정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사무총장과 이동호 위원 등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 및 질병관리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정 본부장에게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이후 방역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회와 보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과잉 검사를 실시하는 등 탄압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같은 책임을 물어 정 본부장을 위와 같은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8.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 측은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이 가까이는 8월17일 연휴를 만드는 정치 행위를 했고 2월에는 중국에 문을 열어주며 정치적 판단에 끌려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정 본부장 고발 기자회견을 공식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에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다.

교회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교회는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청장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서울의료원 병실 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휴대전화를 변호인 통지 없이 제출받았고, 같은 날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수색하기도 했다”며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또 교회는 이와 별도로 MBC와 JTBC, 연합뉴스TV 관계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허위보도로 교회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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