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돌려달라" 투자자 살해한 일당 징역 20년

피해자, 가해자에게 11억여원 건네
투자금 돌려달라 하자 지인 끌어들여 車사고 위장
1, 2심도 징역 20년·18년…피해자 결국 숨 거둬
대법 "원심 양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 등록 2020-10-01 오전 9:00:00

    수정 2020-10-01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사기를 당했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로 넘겨진 일당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석 모(59·남)씨와 김 모 씨(66·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1심 공소사실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석 씨는 2017년 지인 정 씨에게서 투자자 A(여)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는 정 씨 등의 말에 속아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 6500만원을 석 씨에게 건넸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게 됐고, 석 씨와 정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A씨가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석 씨와 정 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고 A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A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이들의 통화 내용을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마 설 건드리면 안 되고 바로 마마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 만들어뿌자”는 표현이 나온다.

이들은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석 씨 지인인 김모 씨를 끌어들였다. 김씨는 실제로 차를 운전해 A씨를 충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석 씨 등 3명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지난해 4월 A씨가 거주하던 경남 양산의 아파트 밖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석 씨는 지인인 김 씨에게 연락했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씨는 승용차를 몰아 횡당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 박았다.

김 씨는 차로 A씨를 들이받은 채 약 17m를 계속 진행했고,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진 A씨는 의식 불명(뇌사 상태)에 빠졌다.

범행을 공모한 석 씨 등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석 씨와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정 씨는 앞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시간이 흐르고 A씨가 사망에 이르자 2심 재판부는 석씨와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으로 바꾸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지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석씨와 김씨의 상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고 볼 수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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