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윤석열 화환=대검 나이트”…野 “정신승리”

  • 등록 2020-10-26 오전 7:18:11

    수정 2020-10-26 오전 7:18:1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행렬에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라고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들은 진 부부장검사가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직속상관인 검찰총장을 조폭 두목에 빗대어 공개조롱한 진혜원 검사. 조직위계상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조폭조직 나이트 개업으로 조롱했으니,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공개모욕은 최소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며 “윤 총장이 쪼잔하게 징계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갑)도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배우는 게 많다. 화환을 보면 보통 결혼식, 개업식을 떠올리는데 누군가는 나이트클럽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링 위에서 떡실신 KO되고 나서 링 밖에서 상대방이 준비 안 해왔더라고 외치며 정신승리하는 것도 배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부가 안 돼도 떡실신인데 공부하고 왔으면 초상치렀겠다”라고 진 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 부부장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대검 앞 화환 사진을 게재한 후 “서초동에 있는 신 ○서방파가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라며 “보통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안마 업소, 노점상 등을 갈취해 돈을 버는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다음날엔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으로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며 “화환을 받은 분(윤 총장)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늘어선 화환들이 한 쪽 방향을 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2항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면 제15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냉큼 안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것이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다”고 말했다.

서초동 화환 행렬은 19일 시민들이 윤 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둘러싸고 충돌한 다음 날이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화환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다”며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