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낸 김태현 “살인 후 시신 옆에서 음식 안 먹었다”

김태현 국선변호인, 27일 입장문 공개
“범행은 모두 인정…일부 언론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 등록 2021-04-28 오전 7:23:58

    수정 2021-04-28 오전 7:26:0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은 지난 27일 온라인상에 김태현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 중 사건 내용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기소 후 내용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입장문에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피해자 A씨(큰딸)와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 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김태현은 본인이 양형을 고려해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지만,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수사 초기 이후에는 접견권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조력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A씨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택배상자의 주소를 보고 A씨의 집을 알아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예정이라며 배송예정 문자를 캡처해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고 이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범행 후 사흘간 현장에 머무르며 시신 옆에서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보도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태현은 “범행 이후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다”며 “사건 다음날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음식물을 먹은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또 “깬 이후에도 자해를 해 발각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는데 이때도 음식물을 먹은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태현에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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