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70cm 막대기로 엽기살인' 경찰, 출동했다 철수 '무슨 일?'

  • 등록 2022-01-03 오전 7:45:05

    수정 2022-01-03 오전 7:45:0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자수하기 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2월31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어떤 남자가 누나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채널A
경찰은 여성폭력 범죄를 의심해 출동했으나, 신고자는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를 받는 센터 대표 A씨(40대)였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침입해서 싸웠다”고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인 20대 직원 B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A
B씨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바지를 탈의한 상태였고 엉덩이 쪽에 외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항문 부위가 플라스틱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자,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센터 내에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70cm 길이의 막대로 B씨를 때리고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막대는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출동 당시 숨진 상태였는지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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