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이 '강압 없었다' 진술"…'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 수사 난항

대구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수사 장기화
학생 만 17세,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불가
아동복지법 위반은 학대 행위 직접 입증해야
남학생 "강압 없었다" 진술, 학생 부모도 처벌 불원
  • 등록 2022-08-27 오전 10:54:01

    수정 2022-08-27 오전 10:54: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구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 상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26일 대구 경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여교사 A씨 남편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아동복지법 위반) 이 학생 성적조작에 관여한 의혹(업무방해)을 받고 있다.

한 달 넘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 학생인 B군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 보호자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B군이 만 17세라 만 16세 이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성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해야 해 성관계, 특히 화간 사실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강압,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나 수사만으로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남편은 아내의 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외도를 의심해 직접 차량 블랙박스, 모텔 CCTV 등을 통해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남편은 이혼으로 상황을 정리하려했으나 A씨의 비협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남편은 신고 이후 A씨와 A씨 가족이 자신을 “비꼬고 조롱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온라인 상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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