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손자' 이기영, 허풍 아니었다..."할아버지 또 올게요"

  • 등록 2023-01-13 오전 8:22:00

    수정 2023-01-13 오전 8:59: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거짓말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던 이기영(32)이 평소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건물주의 손자’라고 말한 것은 허풍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자 출신으로 후학을 양성한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파주 일대에 땅 부자로, 도시개발을 통해 졸지에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2012년 페이스북에 “할아버지 또 올게요”라는 글과 함께 비석, 표지석, 탑 등으로 조성된 묘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변변한 직장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세였다고.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7월~8월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기영은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기영의 ‘재력가 손자’ 행세가 허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 이유는 그가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살인을 벌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이같은 행세로 주변의 호기심을 끌어 피해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 관련 이기영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기영은 과거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법정최저형을 받은 바 있다.

이기영은 육군 간부로 근무할 때인 2013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저항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와 전역 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2019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거녀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고 밝혔던 이기영은 검찰 송치 전날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가 지목한 공릉천 일대 땅을 중장비로 파내며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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