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 한국을 언제까지 4류로...분권형 개헌하라

역대 대통령 중 성공한 대통령 없어, 대통령제 문제
백년대계 위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 필요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의견 모아
  • 등록 2017-02-20 오전 6:00:00

    수정 2017-02-20 오전 8:07:3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경제는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다.”

1995년 ‘신경영’을 선언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 사회를 향해 던진 쓴소리다. 12년이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까. 정치는 1류, 아니 3류라도 돼 있을까? 기업은 1류일까? 관료는 2류라도 돼 있을까? 대답은 ‘결코 아님(Absolutely No)’ 일 것이다.

정치는 여전히 4류다. 그나마 겨우 사다리를 놓고 1류, 2류로 올라가려고 기를 쓰는 기업과 관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게 우리의 정치다.

한국 정치, 한국 사회의 정점에는 절대권력이 존재해왔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해왔다. 부패로 흔들린 리더십은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어왔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은 6개월째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절대권력(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올렸고,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갈갈이 찢겨져 있다.

지난 70년 헌정체제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있을까? 경제 부흥의 신화를 창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독재를 하다 총탄에 쓰러졌다. 18년간 지속된 절대권력의 당연한 결과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삼·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친인척 및 측근 비리로 고개를 떨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옅은 안개에 쌓인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고 분권형 권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연합뉴스 제공]
과연 사람만이 문제였을까? 모든 대통령의 말로가 비참하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줬다면 더 이상 사람만의 문제로 넘겨버릴 수 없다. 권력 시스템, 즉 대통령제에 큰 결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미를 발휘하며 시너지를 내는 정부형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에는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제왕적 대통령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위에 군림해왔다. 3권 분립이 아닌 ‘1권 통합’이다.대통령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순실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제가 잘 돌아가면 다른 것 하면 안 되겠지만, 잘 안 돌아가니까 다른 것 하자는 것 아니냐.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원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가 좋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오스트리아식이 국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 지명권을 갖고 있다. 법률안 거부권은 없으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 내치를 관장한다. 신 교수는 “잘 사는 나라치고 미국 말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왜 그 많은 잘사는 나라들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내각제를 하면 국정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잘못된 얘기다. 오히려 내각제는 대통령처럼 임기가 없기 때문에 정권위기가 국가위기로 전이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이 사생결단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줄을 안 선다”고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도 지난 1월부터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중이다. 개헌특위 위원들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정부형태를 놓고는 이원집정부제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헌특위 간사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민주당 친문 주류가 개헌에 소극적이라 합의가 더디다. 그래도 특위 위원의 5분의 4 이상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을 모았다. 오스트리아처럼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주기로 했다. 내치는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맡는다. (노력하면) 조기대선과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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