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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복합영화상영관이 입주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B(42·여)씨를 향해 입고 있던 운동복 반바지를 벗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경사를 검거했다. 당일 비번인 A경사는 낮부터 마신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
한편 A경사는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A경사가 소속된 해당 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