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들 전직 원장들이 재임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으며 이를 관행처럼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병기 전 원장도 검찰에서 상납행위를 시인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검찰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직접 받은 의혹이 있는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직접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국정원 측에 상납을 요구한 이유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