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최윤수 前 국정원 2차장 검찰 출석

국정원 불법사찰·비선보고 개입 의혹
檢, 최윤수 조사 마치고 우병우 소환 방침
  • 등록 2017-11-26 오전 10:18:10

    수정 2017-11-26 오전 11:50:37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다. 검찰은 최 전 차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주에 ‘의혹의 정점’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전 차장은 26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우 전 수석 비선보고를 알고도 묵인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직속 부하였던 추명호(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국정원을 통해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우 전 수석뿐 아니라 최 전 차장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며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운영에도 개입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이번주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추 전 국장이 구속기소 됐기에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처가 강남 부동산 넥슨 특혜매각 의혹을 시작으로 네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처가 부동산 특혜매각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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