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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소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관행을 따랐었다.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것과 비슷한 구조다.
여야가 샅바 싸움을 하는 이유는 복수 소위의 경우 소위원장을 여야가 1곳씩 맡게 되는데 서로 더 중요한 소위의 위원장직을 가져가려고 해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소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자소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소위, 법제사법위원회의 제 2소위(체계자구심사) 등이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국회 본회의 표 대결이 무의미한 만큼 소위원회에서 최대한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단계에선 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처리하지 않는 만장일치 관행에 따라왔기 때문에 법안이 소위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그만큼 소위원장의 권한도 상당하다. 통합당 한 의원은 “위원장을 맡지 않은 당이 먼저 소위를 고르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국회에 와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관행이 깨져버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상임위원장은 여야의 소위원회 협상이 늦어질 경우 민주당이 상임위를 단독 가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때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다만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마저 협상 없이 강행하기에는 상임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중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석을 이미 확보한 만큼 단독 강행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