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사랑했다고?"...전청조, 징역 12년 선고되자 '엉엉'

  • 등록 2024-02-15 오전 6:36:16

    수정 2024-02-15 오전 6:36: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고 성별을 속여가며 사기극을 벌인 전청조(28) 씨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재판 내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전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달 31일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도 통곡하며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손가락질과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도 했지만, 죽지 못한 나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와의 대질조사에서 “아직 남현희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치겠다”며 대성통곡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 씨(왼쪽)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 씨는 반성하는 듯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중에 해당 유명인(남 씨)과 관련해 피고인이 한 말 중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 씨에게 1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전 씨에 대한 1심 형량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다.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남 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30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된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자 주인공이 먹고 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전 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액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호원 또는 수행원 역할을 했고 계좌나 카드 등을 제공해 전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 공모·공동정범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남 씨가 공범은 아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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