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재판 내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전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달 31일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도 통곡하며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손가락질과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도 했지만, 죽지 못한 나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와의 대질조사에서 “아직 남현희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치겠다”며 대성통곡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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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 씨에게 1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남 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30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된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자 주인공이 먹고 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전 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액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호원 또는 수행원 역할을 했고 계좌나 카드 등을 제공해 전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 공모·공동정범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남 씨가 공범은 아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