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티브 규제는?…"자율 규제 원칙, 수요예측 예의주시"

[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④
지난해 하반기 금투협, 캡티브 영업 의견 청취
대형사·중소형사간 의견 통일 어려워
“자율규제 원칙…시장 의견 청취 중”
  • 등록 2024-03-08 오전 8:00:00

    수정 2024-03-08 오전 8:00:00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금융당국도 증권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이 수요예측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다만 증권사 별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며, 계열사도 회사채 실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융투자협회는 회사채 수요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증권사 주요 영업 담당(RM·Relationship Manager)들을 소집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표를 살펴보고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회사채 시장에서 영업 환경이 달라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회사채 주관에서 중하위권 증권사가 부채자본시장(DCM)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려면 캡티브 영업이 필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한하더라도 캡티브 영업으로 인해 들어온 물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한 증권사 커버리지본부장은 “주문 건수도 워낙 다양하고, 캡티브냐 아니냐 판단 자체가 주관적”이라며 “시장이 선호하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특정한 잣대를 가지고 캡티브 물량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 것이라 판단하기가 모호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 역시 “업계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며 “서로 계열사 물량으로 들어온 거 보면서 ‘여기 캡티브로 들어왔네’ 짐작하는 정도”라고 했다.

게다가 금투협 의견 청취 직후인 지난해 4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채권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지만 캡티브 영업 효과로 일부 발행사들이 회사채 투자 수요를 무난히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후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증권사 커버리지본부장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캡티브 영업으로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인수할 회사채를 ‘발행 규모의 30% 이내로 AA-등급 이상만’ 계열 자산운용사도 매수할 수 있다. 이미 A등급 회사채의 경우 계열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한 증권사의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계열 운용사 투자 제한과 인수 트랜치(만기)가 아닌 경우 참여할 수 있는 등 규정과 관례가 일부 세팅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규정 개편과 공식 제도적 지시 없이 단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은 ‘시장 금리 왜곡’에 초점을 맞춰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왜곡되느냐 마느냐가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자율규제 원칙 하에 세부 원칙을 세우고 있다”면서 “일부 수요예측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시장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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