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에 대한 자금흐름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한 만큼 산은을 포함한 은행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청해진해운과 대주주인 ㈜천해지를 포함한 8개 주요 관계사의 2013년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10개)의 여신 잔액은 총 137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은 등 10개 은행은 주로 운영·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청해진해운과 ㈜천해지에 대출을 해줬으며 8개 관계사중에서는 ㈜천해지의 여신잔액이 7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는 ㈜천해지(지분율 39.4%)이며 주요 관계사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다판다, ㈜문진미디어, ㈜온지구, ㈜아해, ㈜세모 등이다.
산은 다음으로는 기업은행의 여신비중이 27.4%(376억원)로 나타나, 산은과 근소한 수준을 보였다. 관계사별로는 143억원의 여신이 남아 있는 ㈜천해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판다(화장품·건강식품 및 전자제품 등 판매)와 ㈜문진미디어(도서출판 제조업및 서적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에도 각각 97억원, 134억원의 대출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관계사들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어서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관계사들의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과 거래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당거래 의혹이 밝혀질 경우 즉각적으로 현장 특별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유 전 회장과 유대균, 유혁기 두 아들이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 대규모 토지와 빌딩, 유원지시설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실소유주 일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은행에 거래 목적과 내용 등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해외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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